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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고양형사변호사ㅣ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 조력 하에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이끌어낸 사건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로 부부싸움 중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강조

고양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 관계이며, 피의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을 당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동석,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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