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폭전문변호사ㅣ (가해)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 혐의가 있었으나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의뢰인이 따돌림을 주동하였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협박을 받았다고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부분 혐의 없음 입증
충남학교폭력변호사는 당사자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여 따돌림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실관계 정리
충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의뢰인에게 가해 혐의가 있었으나 충남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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