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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구분소유권 성립 후 설정된 대지지분 압류 무효 판결 이끌어내 240억 대주단의 담보가치 확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법리 구성과 소송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설정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매수인 측 채권자가 설정한 권리제한사항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 일대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러 차례 승계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개발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이후 매수인 지위를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이전하였고, 원고 신탁사는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8년 신축 건물 전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SH공사는 2021년에야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그 이후로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SH공사는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제3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매수인인 위탁자, 나아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거절하였고, 권리제한 사항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늦어도 2018년 11월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설정된 압류·가압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하는 결과를 낳아 집합건물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SH공사에 대하여 매각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위탁자는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사로부터 개발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매수인 측 채권자가 설정한 권리제한사항이라도, 그 권리제한사항의 발생 시점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이후라면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물이 준공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PF대주, 시행사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 모두가 분양 및 사업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대리한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법리 구성과 소송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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