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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부당가처분 손배청구 소송 방어 성공

”로엘은 금융 시장의 밑바닥 생리부터 전체적인 구조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가처분 신청인에게 가처분등기 경료 기간 동안 신탁부동산 처분 지연의 손해배상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가처분 분쟁에서 가처분의 취소 여부와 별개로,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믿게 된 구체적인 계약 경위, 해당 부동산의 실제 분양 상황 등 가처분과 처분 지연 사이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한 제주 소재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에서 비롯되었다. H사는 시행사를 보증인으로, 시공사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연립주택 6개 호실을 견질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연립주택 6개 호실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이후 신탁사의 가처분이의 및 항고 절차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신탁사는 위 가처분 때문에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었다며 H사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경료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취소 경위뿐 아니라 신청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도 살펴보았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 H사(소송대리인 : 로엘법무법인)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안 패소 확정에 따른 고의·과실 추정 법리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고의·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특히 피고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위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피고는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고유번호를 날인하였고, 시행사는 고유번호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피고에 교부하였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이 공란이고 분양대금 입금 및 사전 승인에 관한 제한 조항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계약서 교부와 날인 경위를 종합하여 피고가 수분양자 지위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가처분등기 말소 이후에도 지속된 미분양상황과, 특히 온비드를 통한 공매 절차에서도 수회 유찰된 사정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 집행 이외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의 가처분등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분양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가처분의 취소 여부와 별개로 부당가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귀책사유 및 가처분집행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서에 기초한 권리행사의 합리성과 사업의 실제 분양 상황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금융·신탁 구조와 보전처분 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탁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가처분 때문이 아닌, 시장 상황이나 사업 자체의 문제 등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가처분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제시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엘 법무법인은 금융 약정 자문과 금융 관련 송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 중에 하나로, 금융리그테이블 Top10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로엘은 금융 시장의 밑바닥 생리부터 전체적인 구조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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