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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신청해야만, 소송 승소 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부동산을 원활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2. 유형의 정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 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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