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 음주 측정 수치가 높고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제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반주를 하고 근처 도로에 세워둔 차를 타기위해 대리기사님을 불렀던 상황에서 차가 너무 좁아서 조금만 빼놓으려고 후진을 해놓으려 했으나 바로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게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시어 음주측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물을 드시고 음주 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237로 수치가 높게 나왔고, 과거에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온 전과가 있으신 점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인 관계로 수입이 없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거리와,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주시어 약식벌금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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