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군인이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승인받지 않은 모방 게임을 운영 및 수익 활동하여 수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 받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승인받지 않은 모방 게임을 운영하였고, 해당 게임을 통하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모방 게임을 운영하며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수익을 얻어왔으며,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2024. 10. 22.>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와 양형 요소 피력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에서는 군인으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가장인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동으로 사설 불법 게임을 운영한 공범이 피고인을 속이며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고, 피고인에게는 공범과 비교하여 범행수익금의 반쯤만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이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불법 게임을 장기간 운영하여 그 범행 수익금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와 사실관계들을 재판부에 적절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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