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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해외선물옵션 방송을 하였고, 불법사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이익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 및 사죄편지를 제출하였고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사건 이후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설 선물업체를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설 선물업체의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 이외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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