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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주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이 스토킹 사건으로 명예퇴직을 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에 고소인측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고소인의 과거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비방의 목적이 없는 발언이라는 점

피의자는 단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범죄 혐의 부인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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