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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마스크 공급 관련 계약을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 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구형 대비 절반의 대폭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 행세를 하며 마스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송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본 범행이 한 순간의 실수였던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검사구형(징역 16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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