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건물등철거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이 위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위 토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로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아버지가 위 토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은 위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 위에 신축한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분류

명도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