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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홍성형사변호사ㅣ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미필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강조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적법한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따른 행위였던 점을 피력

피고인의 나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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