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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울산형사변호사 ㅣ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당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과 있는 점 적극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피해회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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