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항소) 음주운전으로 적받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동전과로 약식벌금형을 받은지 한달여만에 재차 범행이 이루어져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인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인 0.069%의 음주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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