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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항소심

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1심결과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원심보다 낮은 선고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또한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진술 내용 가운데 겅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 회복 입증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서도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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