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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안산형사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및 음주운전 교육 확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고려하면서도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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