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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준 소송, 대주단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과 절차

신탁사 책준 소송에서 대주단과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다투는 구도를 나타낸 3D 일러스트

청구

대주가 신탁사에 청구

대출원리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공방

문언·기한·경위 다툼

예정 여부, 연장 특약, 대출 실행 경위

종결

항소·화해·합의

승계참가·가집행까지 회수 단계 점검

핵심 요약

신탁사 책준 소송은 책임준공기한을 넘긴 신탁사에 대주단이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새마을금고 여러 곳이 공동원고로 나서거나 캐피탈·대부업체·유동화 SPC 등이 대주별로 청구하며, 공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맡았습니다.
1심은 대출원리금 상당액 전부를 인정한 판결이 주류이지만, 배상 조항 문언이나 책준기한 연장 특약을 이유로 신탁사가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소송 중이나 1심 뒤에는 화해권고결정, 합의 후 취하, 승계참가, 항소 등이 이어지며, 2026. 10. 15. 기준 대법원 판단은 공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01

신탁사 책준 소송의 구조 – 원고·피고·청구·법원

신탁사 책준 소송은 책임준공확약(책준)을 받은 대주가 원고가 되어, 기한까지 준공하지 못한 신탁사에 확약에서 정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책준의 구조와 배상 책임 개요는 신탁사 책임준공, 구조와 배상 책임·최근 판결 정리, 신탁 유형별 차이는 신탁의 종류, 담보신탁부터 차입형·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까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평택 어연리·원창동·창천동·화성 봉담 판결(4장 표)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지만, 해운대 판결은 같은 문구를 실제 손해의 배상으로 좁혀 읽었습니다. 이 법리는 책임준공확약한 신탁사의 법적 책임, 성질부터 배상 범위까지에서 판결별로 비교했습니다.

책준 소송의 원고인 대주를 나타낸 은행 건물과 금화 아이콘

원고 – 대주

새마을금고는 여러 곳이 공동원고
SPC·캐피탈 등은 대주별로

책준 소송의 피고인 신탁사를 나타낸 건물과 열쇠 방패 아이콘

피고 – 신탁사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
시행사·시공사와 공동피고인 예도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나타낸 돈주머니와 계약서 아이콘

청구 – 손해배상(약정금)

원금·이자·연체이자 상당액
지연손해금은 사건마다 달리 산정

책준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을 나타낸 법원 건물 아이콘

법원 – 민사합의부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 낸 예도

원고는 대주 각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0곳에서 23곳까지 공동원고로 나섰고, 캐피탈·증권사·보험사·대부업체·유동화 SPC는 자기 대출분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증권사(154억7600만 원)와 캐피탈 2곳(100억 원)이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피고는 확약한 신탁사이고,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사건처럼 시행사·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관할은 대출약정·신탁계약·확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민사소송법 제29조)부터 확인하는데, 공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맡았고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2025. 3. 7.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예도 있습니다.

02

소 제기 전 확인할 것 – 기한·연장 특약·자금 집행

소를 내기 전에는 신탁사 책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 기한을 늦추는 특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대출금이 약정대로 실행·집행됐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과 보도에서 신탁사가 사실관계로 다툰 지점도 주로 이 세 갈래였습니다.

확인할 사정공개 판결·보도에서 문제 된 장면미리 모을 자료
기한 도과일책준기한을 하루 넘긴 인천 간석동 오피스텔 사건도 70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2026년 1월)사용승인·준공인가 일자, 기한 산정 조항
연장 특약·합의공사기간 연장 시 책준기한도 연장된다는 특약, 인허가 등에 따른 기한 조정 특약으로 신탁사가 이긴 판결 보도 (2026년 6월 등)특약 원문, 연장 합의서·동의서
자금 집행 동의직원이 위조한 자금집행요청서에 대주단이 동의했다는 항변을, 법원은 대주단에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가 없다'며 배척 (2025. 6. 5. 무궁화신탁 사건)자금집행요청서와 동의 회신
대출 실행 경위대주단이 대출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간석동 사건에서 배척됐고, 대출 실행 경위는 후속 편에서 따로 다룸인출 요청과 실행 일자

참고  모든 사업장이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부산 온천공원 사업 PF 대출금 약 543억 원 중 506억 원을 상환했습니다(딜사이트 2026. 4. 22.).

03

소송에서의 공방 –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책준 소송에서 대주단이 증명할 것은 배상 약정의 존재와 문언, 신탁사 책준기한의 도과, 약정에 따른 손해액이고,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신탁사가 항변으로 꺼냅니다. 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받아들여지면 실손해 입증은 쟁점에서 빠집니다.

대주단이 증명할 것준비할 자료신탁사의 반박과 공개 판결
배상 약정확약서·특약·대출약정의 배상 조항'손해의 최대한도'일 뿐이라는 주장 → 원창동 판결은 특약 제2조 제2항 제4호·제23조 제10항이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했다고 보아 예정 인정
책준의무의 범위확약서의 공사 지연 금지 문언직원 횡령으로 사업비가 모자랐다는 주장 → 무궁화신탁 사건은 '어떤 사유로도 임의로 공사를 지연할 수 없으며' 문언으로 배척
기한 도과책준기한 산정 근거, 사용승인일연장·조정 특약으로 기한이 늘었다는 주장 → 받아들인 판결 보도
손해액원리금·연체이자 계산표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는 주장 → 창천동 판결은 배척, 해운대 판결은 수용 (3편)
배상 조항을 실제 손해 약정으로 본 판결을 나타낸 계약서 아이콘

해운대 오피스텔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가합3727 판결

후순위(트랜치 C) 대주의 40억 원 청구에서 법원은 쟁점 조항을 예정으로 보지 않았고, 신탁사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원고가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예정이 부정될 때에 대비해 실제 손해를 예비적으로 주장할 자료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무 팁  다른 사건 판결을 참고자료로 내도 신탁사는 사실관계 차이로 다툽니다. 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의 증권사 소송에서 원고가 평택 어연리 판결을 내자, 신탁사는 그 사건은 선매입 약정이 해지된 사안이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중앙이코노미뉴스 2025. 6. 13.).

04

책준 소송 판결 현황 – 결론과 원고 유형으로 보기

공개 보도로 특정되는 1심은 대출원리금 상당액 전부를 인정한 판결이 주류이고, 신탁사 승소는 배상 범위를 실손해로 본 사건과 책준기한 연장 특약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원고 유형과 관계없이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사업장이라도 원고의 순위와 문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구성배상을 명한 판결청구를 기각한 판결
새마을금고
공동원고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256억 원 (2025. 5. 30., 2024가합69485)
무궁화신탁 상대 사건 (2025. 6. 5.)
서대문구 창천동 396억 원 (2026. 7. 23., 2025가합6252)
화성 봉담 오피스텔 261억여 원 (2026. 10. 2., 2025가합12647)
–
유동화 SPC안성 물류센터 60억 원 (2025. 8. 14.)
인천 논현동 주상복합 약 110억 원 (2026년 1월)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40억 원, 후순위 트랜치 C (2026. 9. 9., 2025가합3727)
캐피탈·대부업체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 100억 원 (2026. 7. 23.)
김포 물류센터 270억여 원 (2026. 9. 18.)
–
원고 구성 미확인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575억 원 (2025. 11. 6.)
인천 간석동 오피스텔 70억 원 (2026년 1월)
지방 사업장, 책준기한 연장·조정 특약 (2026년 6월 판결 등)

표의 판결은 인천 간석동 사건과 지방 사업장 판결(보도에 법원명 없음)을 빼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입니다. 같은 신탁사라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KB부동산신탁은 논현동(2026년 1월)·창천동·세교동(2026. 7. 23.) 사건에서 졌지만 해운대(2026. 9. 9.)에서는 이겼고 김포(2026. 9. 18.)에서는 다시 졌습니다. 표의 평택 어연리·창천동·화성 봉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이 대주단을 대리했습니다.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

사업장 (피고)소 제기1심 선고걸린 기간
인천 논현동 주상복합 (KB부동산신탁)2025. 4.2026년 1월약 9~10개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신한자산신탁)2024. 4.2025. 5. 30.약 1년 1개월
평택 세교동 지식산업센터 (KB부동산신탁)2025. 2. 3.2026. 7. 23.약 1년 5개월 반
서대문구 창천동 (KB부동산신탁)2025. 1. 17.2026. 7. 23.약 1년 6개월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KB부동산신탁)2025. 1. 6.2026. 9. 9.약 1년 8개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한자산신탁 등)2024년 초2025. 11. 6.약 1년 8~10개월

소 제기와 선고 시점이 모두 보도된 사건 기준으로 1심까지 약 9개월에서 1년 10개월이 걸렸고, 합의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종결 시점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5

판결 전후 – 항소·화해권고결정·합의·승계참가

책준 소송은 1심 판결 뒤 항소로 이어진 사건이 많지만, 재판 중이나 판결 뒤 합의해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 공탁·대위변제 절차에 들어간 사건도 있어 종결 방식과 회수 시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평택 어연리 사건에서는 판결문 열람(2025. 6. 10.) 2주 뒤인 6. 24.이 항소 기한이었고, 신한자산신탁은 6. 20. 항소했으며 무궁화신탁도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한국경제 2025. 6. 23.). KB부동산신탁도 2026. 7. 23. 패소한 사건들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2026. 10. 15. 기준 책준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공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로공개된 예대주단이 챙길 것
가집행안성 물류센터 판결(2025. 8. 14.)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붙음확정 전 집행 여부, 집행 대상 재산
화해권고결정신탁사가 163억 원대를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결정 (로엘법무법인 수행사례)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책준 사건은 아님)
합의 후 취하재판 중 전액 지급 합의로 소 취하, 1심 뒤 합의로 신탁사 항소 취하 (로엘법무법인 수행사례), 춘천 사업장 협의 취하 (2026. 3.)지급 시기·방법, 불이행 때의 처리
변제·상환 협상신한자산신탁 일부 공탁·대위변제 (2026. 2. 보도), 무궁화신탁 소송 중단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제안 (2026. 3. 보도)남은 채권 범위, 거치 기간의 지연손해금

소송 중 대출채권을 넘기면 양수인이 승계참가로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고, 창천동 사건(2025가합6252)이 그런 예입니다. 승계참가는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81조) 요건에 흠이 있으면 판결로 각하되므로(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손해배상청구권 포함 여부와 신탁사에 대한 통지·승낙(민법 제450조)을 양도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책준을 둘러싼 다른 소송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를 다툰 시공사를 나타낸 크레인과 안전모 아이콘

시공사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2024. 7. 19. 2024카합20757 기각
2024. 9. 20. 2024카합21342 인용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신탁사를 나타낸 건물과 열쇠 방패 아이콘

신탁사 →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1심 신탁사 승소 (2026. 8.)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지를 나타낸 달력 아이콘

수분양자 → 신탁사

책준기한 미준수 이유 해지
위약금 소송 신탁사 패소 (2025. 7.)

대주단 내부 다툼과 공매 대상 신탁재산을 나타낸 건물과 열쇠 아이콘

대주단 내부·공매

공매 요청과 공매중지 다툼
후속 편에서 다룸

시공사의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재판부(제50민사부)가 2024. 7. 19. 2024카합20757 결정에서는 기각하고 2024. 9. 20. 2024카합21342 결정에서는 인용했습니다. 시공사 상대 채무인수 청구는 시공사 채무인수청구소송 절차와 대응방법에서, 가처분에서 쟁점이 된 불가항력·기한 연장 문제는 후속 편에서 다룹니다.

06

대주단 실무 점검 – 소 제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대주단 손해배상 청구는 소 제기, 소송 진행, 판결 이후 단계마다 챙길 것이 다릅니다. 아래 항목은 앞의 공개 판결과 보도에서 문제 된 지점을 단계별로 묶은 것입니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아이콘

소 제기와 소송 진행

☐ 계약서 관할 조항과 원고 구성 (공동원고·대주별 청구)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계산

☐ 예정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실제 손해 자료

☐ 다른 사건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지점 정리

판결 이후

☐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기한

☐ 가집행 선고 여부와 집행 대상 재산

☐ 화해권고결정·합의안의 지급기일과 가산 조건

☐ 채권 양도 시 승계참가와 양도 통지 준비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여서 신탁사의 재무 상태와 협상에 따라 회수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탁사가 공시하는 피소·판결·충당부채 정보와 공동피고의 자력도 함께 봅니다.

책준기한과 사용승인 일자, 연장·자금집행 동의 기록, 진행 중이라면 판결서나 화해권고결정문까지 갖춰 로엘법무법인 금융팀(PF·부동산금융)과 상의하시면, 소 제기 시점과 원고 구성부터 판결 이후 회수 경로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사 책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탁사 책준 소송은 책임준공확약을 받은 대주가 기한을 넘긴 신탁사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공동원고로, SPC·캐피탈 등은 대주별로 내며 1심 뒤에는 항소·화해권고결정·합의 등이 이어집니다.

Q. 책준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공개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맡았지만 인천지방법원에 낸 예(2025. 3.)도 있습니다. 제1심 관할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조) 계약서의 관할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Q. 소 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 제기와 선고 시점이 모두 보도된 사건을 보면 약 9개월에서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인천 논현동 사건은 약 9~10개월, 인천 원창동 사건은 약 1년 8~10개월이었습니다.

Q. 신탁사가 항소하면 배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안성 물류센터 판결(2025. 8. 14. 선고)이 그런 예입니다.

Q. 소송 중에 합의나 화해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KB부동산신탁 상대 춘천 사업장 사건은 2026. 3. 양측 협의로 취하됐고, 재판 중 합의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163억 원대 지급이 정해진 예도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Q. 소송 중 대출채권을 넘기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승계참가로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6252 판결(2026. 7. 23. 선고, 창천동 사건)에서는 1심 중 대주단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판결문에 올랐습니다. 참가요건에 흠이 있으면 판결로 각하되므로(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양도 범위와 신탁사 통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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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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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승소 판결(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약 260억 원대 전액 인용)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26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
대출금 256억 전액상환 합의로 항소 취하PF 대출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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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공개된 판결·보도·법령과 로엘법무법인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책준 소송 판결은 모두 하급심이고 상당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판결은 보도된 법원·선고 시기·사업장으로 특정했으며, 소송 기간과 결론은 사업장별 계약 문언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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