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손실, 운용사·판매사 책임의 기준
COLUMN · 금융투자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사모펀드에서 원금을 잃으면 투자자는 펀드를 만든 운용사와 상품을 판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투자를 권유하는 단계에서 두 회사가 해야 할 설명과 정보 제공을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책임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Q.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운용사와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투자권유 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손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은 운용사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사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이미 잘 아는 사항이나 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해외 개발사업 메자닌 펀드에서 생긴 손실
이 사건의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두 개의 수익증권을 샀습니다. 두 펀드는 미국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에 들어간 메자닌 대출, 즉 선순위 대출보다 상환 순위가 뒤인 중순위 대출채권에 연결된 대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상품이었습니다.
개발사업은 2020년 4월 코로나로 중단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습니다. 대주 간 약정에는 선순위 대주가 경매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DIL 조항이 있었는데, 메자닌 대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선순위 채권을 사들이지 않자 2021년 2월 선순위 대주가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투자자는 판매 당시 DIL 조항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과 설명의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지는 의무
대법원은 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판매사(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위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운용사는 투자신탁 정보를 처음 만들어 유통시키는 지위에, 판매사는 자기 이름으로 권유하고 판매하는 거래상대방 지위에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구분 | 투자권유 단계의 보호의무 |
|---|---|
| 운용사 | 수익구조·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제공 |
| 판매사 | 투자설명서·운용제안서를 명확히 이해한 뒤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 |
| 판매사 예외 |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운용사처럼 합리적 조사 의무까지 부담 |
판매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준 자료의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의무는 없지만,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운용사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에서 제시되었고,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전문투자자라도 보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전문투자자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대법원은 보호의무 자체는 인정하되,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 투자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그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의 정도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투자자가 이미 충분히 아는 사항이나 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던 위험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개정 전 구 자본시장법 사안이고, 지금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판매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투자자가 확인할 것
이 사건에서 책임이 부정된 핵심은, 설명되지 않은 DIL 조항이 손실의 원인이 아니라고 본 데 있습니다. 원심은 투자자가 메자닌 대출 구조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손실은 부동산 가치가 선순위 대출에 못 미치면 생기는 메자닌 대출 고유의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DIL이든 경매든 메자닌 대주의 회수 가능성은 같고, 근본 원인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사기·착오 취소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필자가 투자 손실 상담을 하다 보면, 설명을 듣지 못한 조항을 찾는 데 집중하다가 그 조항과 실제 손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따져 보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권유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설명받은 위험과 실제 손실 원인을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경우는 별개 문제로, 원금 보장 안 했다는 주장, 유사수신 유죄 된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용사는 올바른 정보 제공, 판매사는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 의무를 집니다. 둘째, 이 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범위는 투자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펀드 투자 손실로 책임 문제를 검토하고 있나요? 투자설명서, 가입 서류, 권유 당시 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4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보조금으로 고친 전세 건물, 유익비 받을 수 있나
| 이창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펀드·개발사업의 명칭, 투자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로, 2019년 개정 전 구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