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엘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책배우자 및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예외

•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