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 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17% 이상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재범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나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협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걸린 직후, 별다른 이의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관련한 교육들을 이수하는 등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사정 및 실체적 피해가 없다는 점
음주운전 행위가 물론 잘못된 행위지만,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사정을 의견서로 적절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조심스레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10년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사정과 양형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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