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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원형사변호사ㅣ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강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강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객관적 증거로 혐의사실 부인

객관적 증거인 CCTV룰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강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CCTV에서 확인된 영상들은 피해자의 주장보다 피의자의 주장과 더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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