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기전문변호사ㅣ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김포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무속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금원을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김포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민간 토속신앙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였고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약속을 하고 대가로 피해금액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수십년에 걸쳐 무속행위를 해왔고 수 회에 걸친 굿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고소인에게 한적이 없으며, 고소인 또한 피의자를 도움을 받은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금액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히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김포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김포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필요한 절차나 과다한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명
김포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사안의 맥락을 상세히 해석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김포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김포사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고인으로부터 도움받은 부분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피해자의 현황, 금원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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