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형사변호사ㅣ피고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 강조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그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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