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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덕형사변호사ㅣ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영덕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덕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영덕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영덕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미필적이었던 점 강조

피고인은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한 주범이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으로 인해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영덕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구조로 그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 중한 처벌에 처해지나, 적극적인 피해회복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그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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