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ㅣ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계좌 임대 사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
피의자는 계좌 임대 사유를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인식하여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는 태도 부각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될만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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