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으나, 벌금 900만원 선고 받은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소명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입증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인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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