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건물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동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례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확정판결상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