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입장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