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금 일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甲 지역주택조합은 대출약정의 원리금 및 기발생한 약정이자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연장된 변제기일까지 기발생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甲 지역주택조합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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