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신축·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의 효력과 무단 전차인의 건물 점유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조건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던 중 임차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인해주면 차임도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은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추후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동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양수인 측에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단 양수인의 건물 점유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점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의뢰인은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근거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후 승인 가능성과 차임 지급 의사가 항변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동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시점의 무단 점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낙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상 상대방의 일방적 기대만으로는 점유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단 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단 양수인은 의뢰인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 양도 동의 요건의 엄격성과 토지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충실히 관철된 결과로,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동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양수인 측에 있으므로, 임대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사후 동의 가능성이나 차임 지급 의사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확인되는 한 점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긴 경우, 곧바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단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하나요?

차임 지급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의제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계속하여 동의를 거절하고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묵시적 승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식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도 철거 대상이 되나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신축한 건물이라도,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이후 양수인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따라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절차,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