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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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