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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부산형사변호사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이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 회복 및 성명불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였으나,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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