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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평택형사전문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기간동안 공유한 휴대전화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동의 없이 은행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였고, 피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데이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부인 및 사전 합의 강조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요청하거나 부탁한 내용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송금내역을 분류·구체화해 정리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이체했는지는 확인 불가한 점, 반복적이고 고액의 이체를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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