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던 중 퇴거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의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인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때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추인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인용 금액은 사건에 따라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임대인의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별다른 분쟁 없이 거주를 이어오던 중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 측에 퇴거의사를 통지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은 자녀에게 임대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대인의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다며 유권대리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평소 해당 주택의 관리 일체를 자녀에게 위임해 온 정황, 보증금 및 차임이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왔다는 점,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유권대리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임의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위임장의 위조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일반 임차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 수준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대리권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어 온 사실 자체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설령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대리에 의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사후추인 여부를 예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묵인해 왔다는 사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임대인이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임대인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경우,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정황 증거와 법리를 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가족 등 제3자가 대리한 경우,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위임 여부, 임대료 수령 계좌, 관리 권한의 행사 정황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대리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사후추인 법리를 단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가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무권대리라고 주장하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민사소송 절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