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독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금액 상당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축 단독주택에 입주한 직후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시공자가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시공, 부실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등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급인은 하자보수 대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이나 부실시공 역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시공자와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자는 2018년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였고, 의뢰인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완공된 단독주택에 입주한 이후,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할 일부 공정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시공을 하였고, 일부 구간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나 방식으로 임의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등 다양한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자는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단독주택에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누수 부위, 악취 발생 지점, 건물 흔들림이 감지되는 부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각도에서 기록하여 하자의 현존성과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하자의 원인이 시공자의 미시공, 부실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임의 시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즉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와 그 원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공자의 시공행위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시공 단계에서의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감정인뿐 아니라 설계를 담당하였던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당초 설계상 요구되었던 시공 사양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시공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진술로써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 일부 공정이 누락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시공자 측이 주장한 사용상 과실 논리에 대하여, 입주 직후부터 하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하자의 양상이 구조적·시공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감정 의견 등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도급인의 책임 영역과 수급인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독주택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감정 결과, 감정인 및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자의 존재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축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그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입주 직후부터 발생 부위와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시계열에 따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자가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한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변경 협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증거보전 신청과 감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하자의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시점과 청구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축 주택에 입주한 뒤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자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자가 하자의 원인이 사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는데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민사소송 절차, 증거보전 절차, 법원 감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