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분필 과정에서 해당 창고 건물이 공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형태가 되어 통행로 확보가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통행을 방해하자, 의뢰인은 분할 매도에 따른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20조 제1항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맹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당사자 사이에 한해 적용되는 특칙이 작동하는 만큼, 매매계약 및 분필 경위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토지가 분필되는 과정에서 창고 건물 부지가 공로에 직접 접하지 못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매수 이후 의뢰인은 창고 앞쪽에 위치한 상대방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며 사용·수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인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종전 통행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져 창고 옆에 길쭉한 형태로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상대방 소유의 또 다른 토지를 거쳐 공로로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통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임차료 상당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통행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적법한 통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쟁이 장기화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지 및 창고 건물에 관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통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20조 제1항이 정하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통행하는 토지에는 무상의 통행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통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경위와 분필로 인한 맹지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서, 분필 전후의 지적 현황, 등기부 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였던 상대방이 토지를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매도한 결과 창고 부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부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 출입을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리를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현실적으로 어느 토지를 통행로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통행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법리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대방이 고물상에 임대한 종전 통행 부분의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의뢰인이 그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의 영업과 상대방의 임대수익에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계획도로로 지정된 길쭉한 형태의 토지를 통행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통행 필요성을 충족하는 합리적 대안임을 주장·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토지 현황도, 항공사진 및 지적도, 분필 경위에 관한 자료, 통행 경로별 손실 비교 자료 등을 제출하여 통행권의 존부와 통행 위치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대응을 통해 단순히 통행권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통행 위치 결정의 현실적 합리성을 부각시켜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통행료 부담 없이 공로 출입에 필요한 통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창고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장기적 법률관계도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분할 매도로 인하여 맹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법 제220조 제1항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법리가 충실히 적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한 결과 매수한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된 경우, 일반적인 유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이 아니라 무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필 경위와 매매 당시의 토지 현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로 위치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조정이나 화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상 통행권 여부와 통행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매수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통행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통행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대해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행로를 둘러싼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제219조, 제220조)
- 관련 절차
- 민사 본안 소송 절차, 민사 조정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