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급계약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인이 약정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자비로 추가 공사를 진행해 건물을 준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예정 약정의 효력과 추가 지출 비용의 회수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제664조 이하에서 수급인의 일 완성 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 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약정 준공일은 2017년 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양 당사자는 도급계약을 수정하여 2018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만일 2018년 5월 중순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수급인은 이 약정 기한 역시 도과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3천만 원대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직접 건물을 준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9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급인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이며, 사실상 거의 준공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금 자료와 계약서 기재 내용을 통해 입증하였고, 오히려 수급인이 지급받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배상예정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당초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 양 당사자가 새로운 준공기한과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 이러한 추가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유효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급인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서류가 실제 준공허가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행정 자료와 비교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자비로 지출한 추가 공사비의 손해 산정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3천만 원대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소 제기 당시까지도 수급인 측에 의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도급대금 중 미지급분과의 공평한 정산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재판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대금 중 의뢰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부당이득적 관점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 2천만 원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 회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도급계약에서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준공기한과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결정적 입증자료가 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자비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출 내역과 영수증, 사진, 시공 상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손해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와의 균형을 보여주는 추가 입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을 수급인이 지키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기보다는 실제 손해 규모, 채무불이행의 정도, 계약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손해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상태에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제가 직접 추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 금액의 적정성, 본래 도급계약 범위와의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도급대금 중 미지급분과의 정산 구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여부와 조정안 수용 여부는 향후 분쟁 종결 전략과 직결되므로, 결정 직후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예정, 도급)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조정 절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