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제품을 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제품 결함 때문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원인이 제품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결함의 유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인용 시 손해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은 시공업체를 통해 현장에 설치되었는데, 시공 이후 해당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일 제품을 사용한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항목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행한 시공이 과연 통상적인 시공방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시공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공 방식 자체가 해당 제품에 대해 권장되는 통상적 시공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종 업계의 일반적 시공 표준, 제품 사용 매뉴얼, 시공 현장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상의 문제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제품 공급 시 시공자에게 충분한 사용 및 시공 안내를 제공하였는지, 즉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제공된 안내 자료,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제품 자체의 제조상·설계상 결함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비롯한 객관적 품질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현장의 사고 사례 역시 동일한 결함을 시사하는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전부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제조물 책임 사건은 청구 측의 결함 및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핵심임에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이 결함 부존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시공 방식, 제품 안내, 검사 자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반박 논리를 구축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시공 현장 사고에 대해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아니면 시공·사용상의 문제인지를 가르는 객관적 자료(시공 매뉴얼, 검사성적서, 제품 안내 기록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청구 측 주장의 논리적 공백을 단계별로 드러내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인데, 시공업체가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존재와 결함-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 사용상의 부주의, 제품 안내의 충분성 등 다양한 반박 사유가 존재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 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제품으로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결함이 인정되나요?

동종 사고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현장의 시공 조건, 사용 환경, 사고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별 사실관계와 검사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구 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사실상 본안 청구를 모두 방어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민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