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었고, 잔금은 건물인도와 동시에 교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택인도를 거절하여, 의뢰인이 OO공사에 주택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잔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오히려 OO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현재 OO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OO공사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OO공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주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근거로 공유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명의가 의뢰인의 단독명의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공유물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
분류
명도


관련 사건사례
MORE-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