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에 형식적으로 동의했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억 원대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게 영업해 온 상가에서 새로운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해당 상가건물에 입점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며 1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2018년 9월경 의뢰인은 종전 소유자와 새로운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당 건물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새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직접 새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1억 원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면서 결국 신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되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거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형식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차임 요구 행위가 현저히 부당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차임 요구가 통상적인 시장 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까지의 경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의 과정에서의 노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충분한 절차를 거쳤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동일 업종 상가의 차임 수준과 본건 상가의 종전 차임을 비교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상가의 차임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임대인이 유독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정황을 부각시켰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외형상 주선에 동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에 형식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 행위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며, 차임 요구 등 구체적 거동의 부당성을 정밀하게 입증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에 표면적으로 동의했더라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소송에서는 인근 상가 시세, 종전 차임 추이, 협상 경과 등 객관적 비교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권리금 계약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주선 거부뿐 아니라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 거동이 신규계약 체결을 좌절시킨 경우에는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감정평가 결과 등이 핵심 증거이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10년 넘게 유지해 왔는데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영업해 온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절차, 부동산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