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혐의없음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 |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의 주소지와 계좌거래내역을 누설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의 주소지와 계좌거래내역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신용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남신용정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2020. 2. 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 2. 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5. 3. 11.]

[시행일 : 2020. 8. 5.] 제50조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