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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법변호사 | SNS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해 문구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문자의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법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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