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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이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 8. 4., 2002. 3. 25.>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심어린 반성 및 개선에 대한 노력

도주치상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속하고 봉사활동도 할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주장하고, 교육이수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진행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치료비 지급,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처버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사건으로, 사건 이후의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까지도 의심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는 등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마무리한 대표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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