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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울산 대부업 영장실질심사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불법대부업체에서 활동하며,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대부업을 운영하여 입건되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년간 동종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었던 적이 있기 떄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경위 파악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 강조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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