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기각시킨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범들과 함께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 변제 의사와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주거가 일정하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온 직업도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강조
피의자는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의 불편하신 어머니,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점과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어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과 애인이 겪게 될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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