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교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 피력
교대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건강 및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다는 점 강조
교대변호사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장으로서 사회적 채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교대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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