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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시흥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술에 취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은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흥현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은 물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주장하여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수 동종 범죄이력이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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