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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변론없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재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 신청 후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설명 및 사고 미발생 정황 강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일시적 판단 착오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약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매도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형량 완화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양형자료의 신중한 준비 등으로 인해벌금형 선고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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