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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인천군형사변호사 | 군 동기와 함께 후임의 둔부를 가격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동기와 함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가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후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 및 합의 성사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부각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명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약했고, 행위 시간도 짧았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관이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도록 송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군 복무 중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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