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인천군형사변호사 | 군 후임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둔부를 가격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동기와 함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가격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후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 및 합의 성사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부각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명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약했고, 행위 시간도 짧았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관이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도록 송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군 복무 중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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